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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 [기대효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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