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1~10% 수준이지만, 새로운 법안은 탄소배출 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 투자에 한해 공제율을 더 높여 준다. 기업들이 친환경 설비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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