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탐정업을 합법화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탐정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탐정 자격시험과 경찰청 등록제, 공인탐정법인 설립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와 감시 체계를 규정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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