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작업장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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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
• 내용: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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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의무화로 사업장 내 산업안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