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 6개 기관 중 KT&G, KT,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 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3개 기관을 법상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실제 민영화 진행 중인 기관만 법률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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