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대학 졸업자만 응시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왔다. 다만 실습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원격대학 졸업자는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이미 원격대학 학위를 인정하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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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
• 내용: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효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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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교육기관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다만 현장실습 과목 이수 요건 추가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여 현장에서 근무 중인 10여년간의 종사자들의 신분 불안정성을 해소한다. 동시에 현장실습 요건을 강화하여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 관리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