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 과정을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적으로 설립해 발간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반복되던 주제 선정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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