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비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다루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상향하며, 채용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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