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이 실종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록 안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가 4만 9천 건을 넘으면서 조기 발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재 지문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보호자들에게 신상정보 사전등록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과 복귀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 내용: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 효과: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청장의 정보 안내 업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2024년 49,624건의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 현황에서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 가능성을 높인다. 보호자의 사전등록 참여 확대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