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도시 집중화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안은 중앙과 지방에 전담 위원회를 두고 전문인력 양성, 기금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한다. 국유 재산을 공동체에 저렴하게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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