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명시하면서도 막대한 예산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원칙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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