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자연계에만 한정된 물순환 개념을 빗물 저장 등 인공적 물순환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늘린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위원회의 요청 시 분쟁 사안을 심의하고, 물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물관리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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