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부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피해만 입으면서도 수익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공공부지 제공, 전력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독일, 덴마크 등 에너지 선진국처럼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면서 공동체 복리 증진도 이룰 수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공공부지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투자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어 지역공동체의 복리가 증진되며, 주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으로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이 높아진다.
DNA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