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정부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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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
• 내용: 그런데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
• 효과: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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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대한 국민 참여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