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청원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청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원기관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기관 규모에 맞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를 원하는 청원은 심의회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기관을 떠도는 '핑퐁청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반복되는 청원의 종결 절차도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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