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대상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상금을 못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 내용: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
• 효과: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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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연장해온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등의 지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법 시행 후 5년 이내의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22:17총 289명
273
찬성
94%
0
반대
0%
1
기권
0%
15
불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