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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2025-12-18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전기·가스·수도건설업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주요내용]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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