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18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전기·가스·수도건설업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주요내용]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8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