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폐자원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내용: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수출입
• 효과: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기물 수출입 제한으로 국내 폐자원 재활용 산업의 원료 수급이 안정화되어 관련 산업의 경영 예측성이 향상된다. 수출입 폐기물 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기물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강화되며, 폐자원 수급 안정으로 자원 확보의 국내 의존도가 높아진다. 폐기물 이동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불법 폐기물 거래 적발이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