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평가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평가방식을 강화하고 최대주주 가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장주식은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폐단이 지적돼 왔다. 이에 주가가 자산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고려해 재평가하되 80%를 하한선으로 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상적인 시세 형성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 가산세 20%를 없애고, 필요시 현금 대신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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