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출액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부당한 회피를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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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
• 내용: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
• 효과: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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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한 추정 매출액에 기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정액 과징금(10억원 이하)으로의 회피를 방지하고 정률 과징금(매출액 3% 범위) 부과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설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