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조치로,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로 하는 부지나 건물을 국가 소유 자산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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