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자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교원단체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 위원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차관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대표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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