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 [주요내용]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함. [기대효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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