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건강을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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