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노동자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최근 퇴직 공무원의 임원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실질적 참여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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