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벌이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후원금 모금에 악용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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