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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조세감면 2년 연장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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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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