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 정신적 손상·위험 행위도 인정 추진
정부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거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체적 부상만을 중심으로 판단해 구조 활동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에 포함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새로 인정해 영전 수여, 손실 보상금 지급, 문화유산 이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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