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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 [기대효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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