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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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