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학습 방해, 위험한 행위 강요, 과도한 다이어트 요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 보호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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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 내용: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 효과: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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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인권보호 책임자 지정 및 행정 협력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건·안전,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제작 현장의 체계적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으로 산업 내 인권침해 관행 개선을 도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4:52:31총 290명
272
찬성
94%
0
반대
0%
1
기권
0%
17
불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