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을 높임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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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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