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장애인 미고용률이 50%를 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부담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 실적에 따른 가산률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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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 내용: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 효과: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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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다. 이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장애인 미고용률이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 인상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 변화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