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부모가족 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기존 12개월 한정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더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형사처벌 요건을 낮춰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
• 내용: 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
• 효과: 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초기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수율 제고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현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이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의 생활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 형사처벌 요건 완화 및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