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옥외집회 금지시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야간 집회를 제한해온 것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광범위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직장인과 학생 등이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 내용: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
•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집회 및 시위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장인과 학생 등이 집회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권을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