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을 전역한 하사관 이상의 퇴직금 신청 기한이 7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미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2년 이상 현역 복무한 퇴직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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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
• 내용: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
• 효과: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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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지급신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의 규모와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고령의 퇴직 군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구제 조치이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09:50총 2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