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고 매매·임대차를 활성화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임업인 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의 20% 미만에 그쳐 소득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촌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산림 관리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림 소유 및 경영 구조를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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