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유산 후 출혈과 감염 등 여러 후유증이 7~10일간 지속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 만큼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남녀가 함께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참여하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 내용: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사업의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범위가 배우자로 확대되어 보험료 지출이 증가한다. 배우자에게 최소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제공하며 이 중 3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급여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 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