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여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 및 미성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벌금 처벌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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