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계획상 2038년까지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18기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국제적 기후 대응 수준에 맞춰 조기 탈석탄을 강제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사업자 보상, 노동자 고용 보장, 지역 경제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폐쇄 시점과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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