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경찰청장 임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 중 2명 이상은 인권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신설해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