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도 화재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인 미상으로 남겨진 사건들이 재검토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종결된 화재도 재조사하도록 하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 재조사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화재조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