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주요내용]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 [기대효과]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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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