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사격장 안전관리법 개정안, 복지시설 주변 200m 내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 [기대효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개정안, 복지시설 주변 200m 내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