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 [기대효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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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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