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일관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
• 내용: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
• 효과: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없어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심의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증대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법안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4:56:00총 290명
256
찬성
88%
1
반대
0%
14
기권
5%
19
불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