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 정책연구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본당의 인력과 예산을 나눠 쓰며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일정 수준의 운영비를 별도로 배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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