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휴무 처리 근거도 마련해 제도와 규정의 정합성을 맞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
• 내용: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
• 효과: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방부장관의 신고 접수, 사실조사, 시정 권한 행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불이익 처우 시정 및 징계 요구 등으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275만 예비군 대원의 고용 및 학업 관련 불이익 처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가 개선된다.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이 확보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19:45총 293명
157
찬성
54%
0
반대
0%
0
기권
0%
136
불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