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에 근로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자, 이는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 시행 목적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 이용 시 노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것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의 취지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 효과: 근로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법의 기본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 이용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원칙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