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여 개 놀이터 중 대다수가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정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맞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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