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산업부가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실질적 검토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효과: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계획 수립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 저하나 발전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법안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하여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킵니다. 향후 15년 단위의 장기 전력 정책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